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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생긴 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증금 회수부터 회생 절차까지 총정리

쩌니슈 2025. 4. 14.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 연체가 시작되고 채권 추심까지 이어진다면, 개인회생이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생 인가 가능성과 주의사항, 피해자 전용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보증금 반환 못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보증금 반환 못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법적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사유가 단순한 대출 미상환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로 대체되어 채무로 남습니다. 이때 대출의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조건 하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기 피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이유가 단순 계약 해지나 개인 사정이 아니라,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임을 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은 회생 신청 시 필수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어떻게 처리되나?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어떻게 처리되나?

전세사기로 인한 채무는 형식적으로는 ‘금융채무’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도 비교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저당이 잡힌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신탁 임대 등 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세입자 입장에서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았다는 점입니다. 피해 당시의 정황과 그 이후 대응 노력까지 포함해 설명하면, 법원도 상황을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닌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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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고소장 접수증, 지자체 피해 접수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회생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개인회생 신청, 무엇이 먼저일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하나, 전략적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회생이 먼저 필요한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의 자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 절차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시작되므로, 당장의 연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회생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이자 부담이 크거나 추심 압박이 시작된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병행 시 유의할 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회생 절차 내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회생계획안에 이를 반영해야 하며, 회생 중 추가 자산이 발생할 경우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과 회생, 병행이 가능할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구제 프로그램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운영되며,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서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재단, 국토교통부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

임시거처 제공,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특별대출 지원 등이 대표적인 피해자 구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회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먼저 고려해도 좋습니다.

회생과 구제제도 동시 이용 시 유의사항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 채권자가 변경되므로 회생 신청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제도에서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신청 자격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법률 지원 제도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지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개인회생 서류 작성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조공단의 우선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상담 및 지원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변호사 공익활동 연계 가능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회생 서류 대리 작성 및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지자체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 내 피해 입증을 위한 서류 리스트

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단순한 재산·소득 증명 외에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면 회생 인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주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대인 정보, 보증금 반환 관련 대출 계약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 지자체 신고 확인서, 경찰서 고소장 접수증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대위변제 확인서가 있다면, 채권자 정보 기입에도 활용됩니다.

✅ 임대인 파산 시 세입자 회생은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실종, 행방불명인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대신 부담한 보증금 대출은 회생 절차에 포함됩니다.

임대인 파산으로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파산 관재인이 지정되면 임대인의 채무가 일괄 정리되며, 보증금 청구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피해자로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대출은 여전히 갚아야 한다

임대인의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대출은 세입자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해당 채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금융기관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대위변제, 회생에 어떤 영향 주나?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자동으로 채권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회생 계획안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서에 채권자 정보 기입 필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첨부하고, 채권자 란에 HUG 또는 SGI를 기입해야 합니다. 발생 일자, 채무 금액, 대위변제 일자 등은 정확히 적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회생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받은 채무도 감면 가능

보증기관이 변제한 금액이라도, 세입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금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여타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판단하되, 피해 사실 여부에 따라 감면 폭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 채무와 전세사기 관련 채무 비교

구분 일반 채무 전세사기 관련 채무
채권자 카드사, 은행, 캐피탈 보증기관(HUG, SGI), 대출 금융기관
채무 발생 사유 소비, 질병, 생활비, 카드 연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피해
입증 방식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임대차계약서, 피해 신고서, 보증기관 확인서
감면 가능성 비교적 유사 기준 피해 사실 인정 시 더욱 유리한 판단 가능
병행 가능한 제도 제한적 특별법, 주거복지 제도, 긴급지원 가능

✅ 피해자 특별법과 회생 절차의 관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주로 거주 안정성과 대출 감면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에 초점을 둡니다. 둘은 병행 가능하지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법 대상자라도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법을 통해 이미 대출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회생 감면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회생 신청자도 특별법의 거주 안정 프로그램, 임시거처 지원, 전세금 융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충돌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 상담센터나 법률상담 기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제도적인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증빙하고, 변제 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 성실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전략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전세사기로 인해 남은 대출, 개인회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정상 채무로 인정되며,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위변제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기관으로 바뀔 뿐, 회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핵심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고소장 접수증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확인서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 피해 경위를 설명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 전세사기 구제 프로그램과 개인회생은 동시에 이용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회생은 채무 조정 제도, 구제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 및 지원 제도성격이 달라 병행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만, 대출 감면을 구제제도로 이미 받은 경우, 회생 감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로 고소했는데 회생 신청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하나요?

✅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판결 전이라도 고소 사실과 피해 경위, 지자체 피해 등록 여부만 있어도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소명 자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실종되면 보증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지만, 대신 대출이 세입자에게 채무로 남기 때문에 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은 가능합니다. 임대인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절차를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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